close ✏️  질문하기 ♻️  쓰레기 목록 📫  분리배출 제보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  아이스팩 수거함 검색

깨진 플라스틱 의자 배출 버리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오렌지
작성일24-09-03 07:35

본문

플라스틱 의자를 쓰다가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배출해야하나요?
분리해서 버릴려니 깨지긴했으나 분리는 어렵고
재활용쓰레기봉투처럼 넣어서 버려야하는데
사이즈엔 다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플라스틱 의자를 쓰레기 수거하는곳에
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목록

profile_image

RECYCLE님의 답변

RECYCLE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D

일반적으론 일반쓰레기의 경우 종량제봉투, 단일 재질의 재활용쓰레기의 경우에는 PP마대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대형생활쓰레기로 신고하여 배출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냥 바깥에 내어두어도 미화원께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피가 너무 커 대형생활쓰레기로 신고해야 한다고 미화원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경우 수거해가지 않습니다.(Case by case) 재활용 쓰레기는 투명비닐이나 PP마대에 담겨져 있어야 올바른 재활용품의 배출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쓰레기의 배출은 대형생활쓰레기로 신고하여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라도 그냥 바깥에 의자를 내어두는 경우 운이 나쁘다면 쓰레기 무단투기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 방법 실정상 쓰레기 배출 방법의 세세한 부분은 거주지(법정동, 지자체)의 조례 영향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주관적 판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re.cycle에서는 대형생활쓰레기로 신고 배출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예상 납부 수수료는 좌식, 접의식 의자의 경우에는 개당 1천원, 일반 의자의 경우 개당 2천원으로 예상합니다.

지자체별 대형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확인하기
https://re-cycle.kr/bigwastelist.php

arrow_up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