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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24.01.04. 기준

'안내문 확인'으로 표기된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유선신고, 스티커 부착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는 지자체입니다.

  • 자치단체
  • 이름
  • 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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