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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undo

페인트

분리배출 방법

페인트통 안에 잔여한 페인트를 그대로 굳힌 다음 페인트통 통째로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 일반쓰레기

자세한 분리배출법

페인트는 특수폐기물에 해당하여 페인트 통을 플라스틱이나 고철류로 분리배출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페인트통은 페인트통 뚜껑을 열어 두어 잔여한 페인트가 굳을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신 뒤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특수규격봉투 구매처는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함으로 구매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는 수질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소량이든 대량이든 상관 없이 절대 물에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페인트는 모두 사용했어도 페인트통 안에 잔여물이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플라스틱 페인트통, 알루미늄 페인트통 상관 없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비슷한 예시로는 폐유통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규조토하임 같은 경우엔 물티슈로 페인트가 잘 닦이기 때문에 남은 양이 극소량이라면 닦은 물티슈는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페인트통을 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페인트의 양이 100kg 미만인 경우 폐기물 수탁업체에 의뢰하여 배출하고, 페인트의 양이 100kg 이상인 경우엔 폐기물처리계획서 1부,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폐기물수탁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구청 환경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잠깐

RE.CYCLE은 일반적인 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그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의 쓰레기라도 제조 방법의 차이나 업계 및 소재의 변화, 지자체별 조례, 정책이나 법안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배출 방법이 다르거나 조금씩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에서 불연성쓰레기로 취급되는 것이 B 지역에선 일반쓰레기로의 배출도 허용되거나, 또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져야만 했던 쓰레기가 재활용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제는 분리배출이 가능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되 폐기하려는 제품을 유심히 살펴 재활용 마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재활용 마크가 없거나 배출 방법이 모호한 경우엔 거주지 관할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연락하시어 적절한 배출 방법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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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별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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