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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방법

특수규격봉투(불연성폐기물)에 담아 배출
  • 일반쓰레기

자세한 분리배출법

대한민국에서 건설자재를 버리는 방법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자재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환경에 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자재를 버릴 때는 환경 보호 및 쓰레기 처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처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깐

RE.CYCLE은 일반적인 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그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의 쓰레기라도 제조 방법의 차이나 업계 및 소재의 변화, 지자체별 조례, 정책이나 법안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배출 방법이 다르거나 조금씩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에서 불연성쓰레기로 취급되는 것이 B 지역에선 일반쓰레기로의 배출도 허용되거나, 또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져야만 했던 쓰레기가 재활용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제는 분리배출이 가능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되 폐기하려는 제품을 유심히 살펴 재활용 마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재활용 마크가 없거나 배출 방법이 모호한 경우엔 거주지 관할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연락하시어 적절한 배출 방법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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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별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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