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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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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민
작성일24-05-30 11:38

본문

이러한 팝콘기계는 아파트 소형가전 폐기하는데에 버려도 될까요? 크기는 사진과 같습니다

답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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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님의 답변

RECYCLE

안녕하세요.
소형 가전은 아래 33개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또는 이와 비슷한 것도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 가습기
- 카세트라디오
- 다리미
- 선풍기
- 탈수기
- 청소기
- 전자레인지
- 헤어드라이기
- 에어컨 실외기
- 전기 히터
- VTR/DVD
- 전화기
- 전기밥솥
- 보온밥통
- 녹즙기, 믹서기
- 토스터기
- 가스레인지
- 컴퓨터 본체
- 컴퓨터 오락기
- 컴퓨터 키보드
- 노트북 컴퓨터
- 모뎀
- 스캐너
- 프린터기
- 복합기
- 팩스
- 시계
- 전기(가스)난로
- 커피포트
- 오디오 세트(1M 미만)
- 공기청정기(1M 미만)
- 정수기(1M 미만)
- 가스 오븐레인지(1M 미만)
목록대로라면 팝콘기계는 소형 가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 배출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 배출하는 것은 배출 수수료가 발생되기도 하고, 거주하시는 지역별로 어떤 것을 소형가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해관계 차이가 있어서(아직까진 우리나라에서 모든 쓰레기, 폐기물마다 정확히 소형인지 대형인지를 구분한 표나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관할구청 청소행정과에 연락하시어 적절한 배출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그것을 근거로 배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소형가전 배출함은 쓰레기 처리를 도와주시는 경비원 분들도 관리하시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의견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만약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시 관할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답변받으신 내용을 근거로 들어 답변하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의 통상적 업무에는 시민의 쓰레기 배출법 질문에 답변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여쭈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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