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질문하기 ♻️  쓰레기 목록 📫  분리배출 제보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  아이스팩 수거함 검색

종이류 재활용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키티
작성일24-09-19 23:12

본문

작은 택배 상자를 분리수거 할려고 상자를 작게 잘랐는데 제가 모르고 다른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버려버렸는데
과태료가 발생될까요?
집앞 쓰레기장에 버리긴했어요..
빠른 답변 주세요ㅠ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목록

profile_image

RECYCLE님의 답변

RECYCLE

안녕하세요.

종이류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연성 쓰레기라서 일반쓰레기로도 취급되니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택배 상자이셨다고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 배출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구청 직원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이 담당하며 종량제 봉투를 임의로 개봉함으로서 단속됩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의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종이류로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arrow_up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