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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undo

형광등

분리배출 방법

포장을 벗기어 깨지지 않게 가까운 형광등 전용 분리배출함에 배출, 사업장의 경우 깨지지 않도록 자체 보관용기(장소)에 보관후 (사)한국조명 재활용협회에 위탁 처리하여 배출, 깨진 형광등의 경우에는 신문지로 싸서 매립용 종량제 봉투(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에 담아 배출
  • 일반쓰레기

자세한 분리배출법

폐형광등 안에는 수은(평균 25mg/개당)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해야하는 품목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여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후의 비경제성 및 수거.운송의 어려움으로 재활용율은 여전히 20%에 불과합니다. 폐형광등을 재활용 하지않고 매립 소각하였을 경우 형광등속의 수은은 형상은 변하지 않고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형광등을 깨서 버릴 경우 공기중으로 수은이 노출되므로 반드시 깨어지지 않게 분리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합시다.

잠깐

RE.CYCLE은 일반적인 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그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의 쓰레기라도 제조 방법의 차이나 업계 및 소재의 변화, 지자체별 조례, 정책이나 법안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배출 방법이 다르거나 조금씩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에서 불연성쓰레기로 취급되는 것이 B 지역에선 일반쓰레기로의 배출도 허용되거나, 또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져야만 했던 쓰레기가 재활용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제는 분리배출이 가능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되 폐기하려는 제품을 유심히 살펴 재활용 마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재활용 마크가 없거나 배출 방법이 모호한 경우엔 거주지 관할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연락하시어 적절한 배출 방법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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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별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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