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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포대, 퇴비포대 undo

비료포대, 퇴비포대

분리배출 방법

비료포대, 퇴비포대만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일반쓰레기

자세한 분리배출법

비료포대, 퇴비포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므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은 비료나 퇴비는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이 달라 말로 딱 잘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를 보면 해당 쓰레기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업시설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비료, 퇴비 수거함이 지정된 장소에 비치된 경우도 있고 또 농업용 비료 및 퇴비, 가정용 비료 및 퇴비, 산업용 비료와 같이 퇴비의 용도에 따라 또 배출법이 다르니 거주지 관할 청소행정과에 문의하여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RE.CYCLE은 일반적인 배출 방법을 안내하며 그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의 쓰레기라도 제조 방법의 차이나 업계 및 소재의 변화, 지자체별 조례, 정책이나 법안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배출 방법이 다르거나 조금씩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에서 불연성쓰레기로 취급되는 것이 B 지역에선 일반쓰레기로의 배출도 허용되거나, 또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져야만 했던 쓰레기가 재활용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제는 분리배출이 가능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되 폐기하려는 제품을 유심히 살펴 재활용 마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재활용 마크가 없거나 배출 방법이 모호한 경우엔 거주지 관할 구청의 청소행정과에 연락하시어 적절한 배출 방법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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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별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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